5세 남아, 아동 학대로 ‘사망’…엄마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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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카운티(Parker County)의 한 여성이 다섯 살 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마흔 두 살의 브룩 채드윅(Brooke Baker Chadwick)이라는 여성이 다섯 살 난 아들이 의식을 잃고 호흡이 고르지 않다는 응급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응급구조 대원들이 알레도(Aledo)의 소링 스타 래인(Soaring Star Lane)의 주택에 출동해 의식을 잃은 아동을 포트워스(Fort Worth)의 쿡 아동 병원(Cook Children`s Medical Center)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동은 소아과 중환자 병동에서 생명 장치에 의지해 치료 받다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 엄마인 채드윅은 출동한 요원들에게 아들이 인지장애를 겪고 있고 자주 넘어지는 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는 아이의 몸에 난 여러 개의 부상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또한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은 채드윅의 집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파커 카운티의 러스 오씨어(Russ Authier) 쉐리프는 태런 카운티 검시소가 이번 아동 사망과 관련한 공식적인 사인과 사망 방식을 부검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채드윅은 일급 중범죄 혐의인 신체 중상해 의도가 있는 아동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씨어 쉐리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건을 파커 카운티 검찰로 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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